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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리뉴얼 및 리워드 시스템 개편 안내 (리뉴얼 오픈 일정 수정)

2021-04-21 조회수 748 댓글 0

안녕하세요!

모두의낚시입니다.


앞서 신년 인사를 드리며 홈페이지 전체 리뉴얼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오는 5월 21일 새로워진 홈페이지로 오픈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오픈에 앞서 몇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1. 신규 기능

- 낚시 서비스 예약 : 낚싯배 등 결제까지 포함한 온라인 예약 기능이 도입됩니다.

- 낚시 용품 스토어 : 모두의낚시 쇼핑몰이 오픈합니다.


2. 변화되는 기능

- 리워드 : 현금 출금 대신 예약 및 쇼핑몰 이용 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됩니다.


아마도 체감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리워드 사용 방법의 변경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낚시 정보를 중심으로 저희 모낚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보상을 드리기 위해 현금 출금 시스템을 유지해왔지만

수익모델을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보완하는 것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리워드 시스템 개편 원칙]

1. 현금 출금에 준하는 리워드 가치를 유지

2. 리워드 지급 지급 비중 확대 및 사용처 다각화

3. 리워드를 많이 쓸 수록 혜택 확대


하여 기존 현금 출금 방식의 리워드 사용을 모두의낚시를 내에서 낚싯배 등 예약 시와 낚시용품 구매시 사용으로 전화하되

리워드 획득을 위한 기회와 리워드 총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리워드 정책 관련 내용은 새로운 홈페이지 오픈 시에 다시 한번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리워드 현금 출금 신청은 5월 21일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의낚시를 이용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 개편에 따른 약관 변경 내용]
시행일 : 2021. 05. 21 (금)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

비고

4(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모낚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정보 제공 및 리워드 지급

    2. 기타 모낚이 정하는 업무

4(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모낚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정보 제공 및 예약 서비스, 낚시용품 판매

    2. 기타 모낚이 정하는 업무

 

5(서비스의 중단)

 

  ②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모낚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시점까지 모낚에서 리워드 입금 신청을 한 고객에 한하여 리워드를 보상합니다.

  ②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모낚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시점까지 예약 및 제품 구매를 통해 모낚에서 리워드 사용 신청을 한 고객에 한하여 리워드를 사용 처리합니다.

 

9(리워드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모낚이용자는 모낚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리워드를 신청하며, “모낚은 이용자가 리워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가용 리워드 금액

      2. 입금 진행 현황

9(리워드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모낚이용자는 모낚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리워드를 신청하며, “모낚은 이용자가 리워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가용 리워드 금액

      2. 리워드 사용 내역

 

10(계약의 성립)

 

  ①  “모낚은 제9조와 같은 리워드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리워드 획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시도한 경우

    3. 기타 리워드 지급에 승낙하는 것이 모낚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0(계약의 성립)

 

  ①  “모낚은 제9조와 같은 리워드 사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리워드 획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시도한 경우

    2. 기타 리워드 사용에 승낙하는 것이 모낚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행 제10①1 삭제

11(지급방법) “모낚의 리워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이체

    2. 온라인무통장입금

11(사용방법) “모낚의 리워드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낚싯배 및 아카데미 예약

    2. 낚시용품 구매